이의제기 절차

급여 축소 또는 거부 시에는 수급자에게 행정결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행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수급자는 행정심리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심리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정 재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수급자의 고용주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심리 중에 행정심리사무국 행정법판사는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심리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실시됩니다.

행정결정 이의제기 시에도 주별 급여 신청을 계속 진행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한 주에 대한 급여만 받게 됩니다.

기한 내 이의제기 신청

행정결정은 우편물 발송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최종 결정되므로 심리를 받고 싶다면 빨리 이의제기를 신청하세요.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원래의 행정결정이 재고되지 않습니다.

심리 요청

행정결정서에 포함된 양식에 이의제기 신청 설명서가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도 이의제기와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양식으로 요청 발송.
  • 503-947-1335번으로 팩스 발송.
  • Unemployment Insurance – Hearings, 875 Union St NE, Salem, OR 97301으로 우편 발송.
  • 503-947-3149번으로 전화하여 필수 정보를 음성 메시지로 남기기.

심리 요청서(양식 2602)에 필수 정보를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요청 시 다음 정보를 기재하세요.

  • 본인의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고객식별번호(CID).
  • 행정결정번호 (우편 발송된 서신에 기재되어 있음).
  • 이의제기 대상 결정의 날짜.
  •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 심리에 참석할 수 없는 특정 날짜나 시간.

통역 지원 및 기타 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심리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심리사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심리 요청 후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행정심리사무국(전화 503-947-1515)과 실업보험센터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