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절차

당국에 의해 귀하의 권리가 축소 또는 거부될 때마다 귀하는 행정 결정을 발송받게 됩니다. 행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의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은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심사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고용주 역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심의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심의 절차에서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소속 행정법 판사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고용주는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일반적으로 전화로 진행됩니다. 언어 지원 및 기타 편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행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매주 수당 신청을 계속하십시오. 이의 제기가 귀하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면, 적시에 신청하고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 주(week)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심의 요청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 의해 결정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의를 청구해야 합니다. 복수의 결정은 서로 다른 시점에 최종 확정되므로 각 결정에 대한 정보,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한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이 확정된 후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 요청이 늦은 것으로 간주되어 심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 결정은 당국이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최종 확정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금전적 결정은 당국이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최종 확정됩니다. 주당 급여액, 최대 수급액 및 기준 년도 청구액 산정에 사용된 임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담긴 서신에는 이의 제기 방법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신을 발송한 날짜가 “발행일”입니다. 첫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필수 정보

이의를 제기하고 심의를 요청할 경우,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고객식별번호(Customer Identification Number, CID).
  • 행정 결정 번호 또는 문자 ID. 이 번호는 당국이 발송한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날짜. “발행일”을 의미합니다.
  • 귀하가 동의하지 않거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피력하는 유용한 정보. 
  • 심의 참석이 곤란한 특정 날짜 또는 시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Frances Online: Frances Online에서 결정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권리 상세 정보 보기 또는 변경(View or Change Benefit Details)”을 선택한 다음 “이의 제기 신청(File an Appeal)”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상의 지시에 따라 요청을 제출합니다.
  • 문의하기: Frances Online에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본 문의 양식을 작성합니다. 청구인을 위한 Frances Online 랜딩 페이지의 '문의하기(Contact U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03-947-3149로 전화를 걸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메시지로 남깁니다.
  • 2602 양식을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 팩스(503-947-1335) 또는
    • 우편 주소: Unemployment Insurance – Hearings, P.O. Box 14135, Salem, OR 97309.

2024년 3월 4일 이전에 내려진 결정의 경우

결정이 내려진 날짜가 2024년 3월 4일 이전인 경우, 해당 결정은 Frances Online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rances Online 계정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양식을 통해 Frances Online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필수 정보를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나열된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 및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심리 요청 후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행정심리사무국(전화 503-947-1515)과 실업보험센터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