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보험 법률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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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공황에 대응하여 1935년에 의회는 사회보장법(SSA)의 일부로 실업 보험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부제휴 사업입니다. 사회보장법은 실업 보험 관리 및 혜택 지급 감독에 대한 미연방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 보험법이 있는 주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실업 보험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만 이 미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주에는 자체 실업 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 법령은 미연방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에서 제공하는 실업 혜택 및 근로자가 자격을 얻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주의 고용주가 주의 실업 보험 신탁 기금에 지급할 세금 기여금을 설정합니다.

오리건 노동청은 오리건주의 실업 보험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오리건 주의회 의원은 오리건주 개정 법령 657에 있는 실업 보험법을 입안합니다.

오리건주 기관은 또한 법적 권한을 시행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정 규칙을 만듭니다. 오리건 노동청의 규칙은오리건주 행정 규칙 471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포함합니다. 때때로 오리건 노동청은 제안 또는 임시 규칙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리건주 및 연방 수준의 입법 계획은 오리건주의 실업 보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건 노동청은 여러 연방 및 주 입법 조치의 결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몇 가지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주 요구 사항을 개선했습니다.